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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일망타진’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1.06 20:12 수정 2017.11.06 20:12

상주경찰서, 총책 등 3명 구속·불구속 35명 검거상주경찰서, 총책 등 3명 구속·불구속 35명 검거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올 2월~5월말 사이 경북․경기․충북․충남 등 한적한 야산의 임야 및 토지를 물색한 후, 건설현장․의류공장․합성수지류 공장 등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장폐기물 6천500톤을 무단투기하는 등 전국무대 폐기물무단투기 조직과 배출업자 등 38명을 입건해 그 중 총책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상주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로인접 야산과 농경지, 공장지역 등의 단속이 취약한 지역에 폐기물 투기부지로 선정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토지 소유자를 속여서 가명으로 임차계약을 한 후,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휀스)를 설치해 마치 건설자재 야적장인것럼 철저히 위장한 다음, 총책을 중심으로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및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경찰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소각장․파분쇄장․매립장 등을 이용한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시 위탁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껴 불법인줄 알면서도 무허가 처리업자를 통한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또 이들 불법업체와 결탁한 조직폭력배들이 투기장 운영에 개입하여 의뢰한 폐기물을 임차한 토지에 적치한 후 현장관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임야 및 인적이 드문 토지 소유자들에게 낯선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이창재․성종길기자 dawoo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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