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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초과이익환수제 막판 변수될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7 14:40 수정 2017.11.07 14:40

정부, ‘강남재건축조합 본격조사’…대규모 점검단 파견정부, ‘강남재건축조합 본격조사’…대규모 점검단 파견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던 조합들은 이번 조사로 발목을 잡히게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 서초구와 합동으로 전날부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점검기간은 17일까지 열흘(주말 제외)간이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이 심화되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점검을 위해 해당 분야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 건설전문가 등이 포함된 29명의 대규모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을 2개 팀으로 나눠 각 조합 현장에 투입했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 시공사 선정과정과 계약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강경한 시정 의지를 내비쳤다.합동점검반은 연말까지 시공사를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강남권 정비사업지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단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정부 조사로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속도전이 생명인데 자칫 변수가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다.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반포주공1단지와 서초신동아의 경우 각각 시공사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초신동아는 지난 3일 조합원 분양을 마쳤고 반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두 단지 모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공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아 연말까지 시간을 빠듯하게 활용해야 가까스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만약 이번 점검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의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재건축 시공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임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조합 사무실 인원이 여유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조사에 대응하다보면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이니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굉장히 촉박한 시점에 조합 점검이 실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조사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관련 시공사도 "공정한 수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만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것은 조합이나 시공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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