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서해산 오징어 ‘울릉오징어 둔갑?’

김민정 기자 입력 2017.11.07 19:33 수정 2017.11.07 19:33

울릉경찰서, 냉동오징어 건조 유통 2명 검거울릉경찰서, 냉동오징어 건조 유통 2명 검거

울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지난 6일 시가 2억원 상당의 서해안산 냉동 오징어 50톤 가량을 울릉도로 반입 건조해 포장지에 ‘당일 참징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교묘하게 표기하여 판매한 식품 제조업자 A씨와 유통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행태 등의 문제로 울릉도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위와 같이 서해산 냉동 오징어를 울릉도로 반입해 울릉도산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기하여 서울, 경기지역 유명 편의점 등에 730축(14,600마리), 8,5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는 서해안산 냉동 오징어로 건조한 제품을 마치 울릉도에서 잡아 건조한 오징어처럼 ’당일 참징어‘ 로 표기된 포장지에 포장을 하였으며, 또 다른 제품에서는 울릉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울릉도 고유의 상표인 ’오기동이‘ ’해뜨는 섬‘ 을 울릉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확인하였다.특히 A씨는 주로 경기지역에서 가공했음에도 울릉군에 등록한 사업장에서 오징어를 건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기를 해왔으며, 울릉군 내 특정 조합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해당 조합에서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게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빚기도 했다.울릉경찰서는 특정 조합에서의 특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