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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관광개발 (주)정관

오재영 기자 입력 2017.11.07 19:33 수정 2017.11.07 19:33

문경시, 개정절차 돌입문경시, 개정절차 돌입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지난 9월12일에 신청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지난 10월26일 허가결정을 했다.문경시는 올 12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11월21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11월 22일에서12월 13일)을 설정 공고했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는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공개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정관을 개정하여, 즉 제도개선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관만 개정 한다”고 밝혔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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