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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DGB, 하이투자證 인수하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8 15:04 수정 2017.11.08 15:04

종합금융사 도약 발판…박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변수’종합금융사 도약 발판…박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변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입건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두르는 분위기다. DGB금융지주는 오는 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하이투자증권 인수 안건을 확정한다. 이후 하이투자증권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인수가격은 4500억원(지분 85.32%)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는 지난 8월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을 통해 실사에 착수, 인수 검토 절차를 밟았다. 앞서 현대중공업 계열인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으로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금융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다. 고민거리였던 자회사(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문제는 일단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모두 인수한 후 향후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는 은행 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주는 2020년까지 증권사 인수를 통해 지방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이번 인수로 비은행 부문 강화와 동시에 경남권 영업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점포의 55%가 부산과 울산에 있는 경남권 기반의 증권사라 인수 이후 지주와의 시너지에 대해 기대가 높다. 복합점포 개설부터 경남권 대상 기업 금융까지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자금 논란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당국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대주주 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한편으로는 비자금 조성 주체가 대구은행이라 지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등 향후 여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주사법 특례조항 등 대주주 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등의 이슈가 불거져 당국이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가 지배구조 이슈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번 인수로 비은행 부문 강화와 함께 흔들렸던 조직 기강을 한차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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