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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금감원, 채용 全과정 ‘블라인드’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9 14:43 수정 2017.11.09 14:43

최종 면접위원 50% 외부 위촉…비위 임원 '금전 제재'최종 면접위원 50% 외부 위촉…비위 임원 '금전 제재'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한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임원은 직무를 즉시 배제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50% 삭감하는 등 '금전 제재'를 한다.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높인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8월 말 외부 인사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지 약 50여 일, 최 원장 취임일을 기준으론 약 한 달여 만에 나온 쇄신안이다. 최 원장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감독업무에 매진하겠다"며 "풍랑으로 좌초 위기에 있는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부 청탁 등 비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학연·지연이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첫 관문으로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한다. 최종 면접위원은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평가 결과는 면접 직후 확정해 사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실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채용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본연인 금융감독·검사·제재 직무의 비위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위법·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임원은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전적 불이익도 강화한다. 직무배제 시 기본금 감액 수준을 확대(20→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이밖에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리 등 부정청탁 △사적 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는 공무원 수준(면직~정직)의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도 높은 징계를 가할 계획이다. 포상 여부에 따른 징계 감경도 배제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음주운전 등 개인 일탈을 근절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공시국·신용감독국 등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모든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준용해 주식을 갖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다.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해도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 승진·승급이 막힌다. 2회 적발되면 면직된다. 쇄신안에는 검사나 인허가 외에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도 직무 관련자·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권고안도 담겼다. 원내 면담 시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금지하고 동료 임직원들 동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내규에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의 '핫라인'도 개설한다. 조경호 혁신위원장은 "쇄신안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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