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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미 FTA 개정 공청회 ‘무산’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2 15:06 수정 2017.11.12 15:06

산업부 “농축산업계 간담회 이른 시일내 개최”산업부 “농축산업계 간담회 이른 시일내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10일 열렸으나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공청회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농축산업계의 개정협상 중단 요구에 이어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농민단체의 회의장 난입 등 거센 저항에 막혀 중단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와 전국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는 공청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개정 반대'와 '한미 FTA 폐기'를 동시에 외쳤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27개로 이뤄진 축산단체협의회도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며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공청회는 예정 시간에 맞춰 시작된 후 '한미 FTA 추진 경과'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의 발표가 진행됐지만 일부 농민단체가 공청회장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공청회장에서 일부 농민은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 발표를 들으며 "거짓말하지마"를 외치면서 강력 반발했고,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공청회 시작 20여분만에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단상을 지키던 경호요원들은 뺨과 머리 등을 맞기도 했다. 중단 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종합 토론을 위해 참석한 패널 8명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모두 공청회장 밖으로 퇴장했다.결국은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 개정 타당성이나 협정 개정 관련 찬반 의견 등을 청취하는 토론과 질의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다. 패널들이 퇴장했음에도 주최 측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산 선언을 하지 않자 농민들은 다시 반발했고 일부는 경호요원과 몸싸움 끝에 단상에 올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뜯어내는 등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결국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낮 12시를 조금 넘은 시각 공청회를 마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농민들은 공청회 '무산'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강 차관보는 공청회 중단이 무산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나중에 답하겠다"고만 밝혔다. 산업부는 오후 1시5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공청회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다.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어서 이날 무산 또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공청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FTA를 비롯한 통상 협상을 개시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조약체결 계획수립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 FTA 개정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자료 말미에 "농축산업계의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이후 뉴스1과 통화에서 "농축산 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의견청취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순서는 진행 못했지만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공청회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공청회를 놓고 '요식행위'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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