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2017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2016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개발 시장을 투명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