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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3 15:44 수정 2017.11.13 15:44

건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퇴직공제는 4천원건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퇴직공제는 4천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서울 여의2교 광고판에 올라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오는 28일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노조 3만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자에 대한 퇴지금 제도의 일종이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공제부금 인상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특별협약 비준을 통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덤프·굴삭기·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동자들은 특히 "2008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4000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국회의원들은 '차량을 가진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쥐어줘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냐'고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미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 논의는 번번이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이나 무관심 속에 고용노동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만의 편의를 봐주는 국회가 건설노동자들의 절실한 문제인 퇴직공제제도 개정안을 무시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동결된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건설노조는 "단 하루만이라도 건설노동자로 살아보라"고 반문하면서 "하루에 2명씩, 반년이면 국회의원 수 만큼 죽어 나가는 곳이 건설현장"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해 평균 600~7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있다.국회에 제출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오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노조도 이에 맞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국회 앞 3만 총파업을 선포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건설노조는 이튿날인 14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을 시작해 △16일 전국 동시다발 제 정당 앞 야간집회 △건설노조 확대간부 상경투쟁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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