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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완화

권태환 기자 입력 2017.11.27 18:18 수정 2017.11.27 18:18

영덕군, 기초생활보장 누락문제 해소영덕군, 기초생활보장 누락문제 해소

영덕군은 노인, 중증 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실제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았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권순일 영덕군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장(障-障)부양’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동안 부양능력 미약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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