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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도 계속 진행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8 14:00 수정 2017.11.28 14:00

‘대기업 변칙증여’ 세무조사 예고‘대기업 변칙증여’ 세무조사 예고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8일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 대부분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대기업의 변칙증여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당국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등 불공정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대기업의 변칙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8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 가운데 부당 행위가 적발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나머지 327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가 추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변칙자본거래 점검 대상자 규모는.▶변칙증여는 국세청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으로 변칙증여 관련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재산변동내역 분석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의 재산 규모 기준은.▶금액보다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약 수십만명 정도 된다.-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인원 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나.▶현재 588명 중 261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종결돼 세금 추징고지단계에 있다. 나머지 327명은 정상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추가로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지방 거주자도 있나.▶이번 추가조사는 주택가격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외 다운계약서 작성 혐의자 등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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