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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종교인 소득 ‘과세 형평성 논란’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8 14:01 수정 2017.11.28 14:01

연소득 5천 종교인 원천稅 월5만원 ‘직장인 절반’연소득 5천 종교인 원천稅 월5만원 ‘직장인 절반’

내년 1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행 첫 해 종교인 편의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간이세액표에 따른 전망인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월 5만7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으로, 종교인소득과 인적 공제대상, 필요경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종교인 1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16만323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자동납부하게 된다. 2인가구 원천징수액은 월 14만730원이다.연소득 4000만원(월 333만원)의 경우 1인가구 월 8만3830원, 2인가구 월 6만1130원, 4인가구 1220원의 원천징수액이 발생한다.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의 종교인 1인가구는 월 1000원을 원천징수액으로 납부하는 한편 2, 4인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는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크게 적은 수준이다.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100% 기준)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월 9만9560원이다. 이는 같은 연소득을 올리는 4인가구 종교인 원천징수액 5만730원의 1.9배에 달하는 액수다.연 2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4인가구는 0원으로 종교인과 원천징수액이 같지만 1인가구는 종교인(1000원)보다 14배 많은 월 1만367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일반 근로자와 종교인간 이 같은 세액차이는 종교인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종교인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구간이 연 2000만원 미만은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000만~4000만원은 50%, 4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는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한편 종교인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교인도 현재 6∼40%인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제도가 낯선 종교인의 편의를 위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인의 세부담이 낮아진 셈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필요경비율 적용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액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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