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행 첫 해 종교인 편의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간이세액표에 따른 전망인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월 5만7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으로, 종교인소득과 인적 공제대상, 필요경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종교인 1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16만323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자동납부하게 된다. 2인가구 원천징수액은 월 14만730원이다.연소득 4000만원(월 333만원)의 경우 1인가구 월 8만3830원, 2인가구 월 6만1130원, 4인가구 1220원의 원천징수액이 발생한다.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의 종교인 1인가구는 월 1000원을 원천징수액으로 납부하는 한편 2, 4인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는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크게 적은 수준이다.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100% 기준)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월 9만9560원이다. 이는 같은 연소득을 올리는 4인가구 종교인 원천징수액 5만730원의 1.9배에 달하는 액수다.연 2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4인가구는 0원으로 종교인과 원천징수액이 같지만 1인가구는 종교인(1000원)보다 14배 많은 월 1만367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일반 근로자와 종교인간 이 같은 세액차이는 종교인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종교인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구간이 연 2000만원 미만은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000만~4000만원은 50%, 4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는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한편 종교인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종교인도 현재 6∼40%인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제도가 낯선 종교인의 편의를 위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인의 세부담이 낮아진 셈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필요경비율 적용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액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