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택배기사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8 14:02 수정 2017.11.28 14:02

정부, 발전방안 발표…산재보험 가입도 확대정부, 발전방안 발표…산재보험 가입도 확대

앞으로 택배기사의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택배차량의 화물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내년부터 출‧퇴근 시간 외에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도 개발에 착수한다. 고된 육체노동인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돼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한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택배배송 금지 규정도 도입된다.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무인택배함 무상설치를 공동 추진한다.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차량 허가 평가 항목에 콜센터 정상운영 여부를 포함한다. 내년부터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실시해 화물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차량 공급규제를 폐지한다.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도 없앤다.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한다.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벽지에 택배를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