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했다.이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녹색제품의 공정한 구매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친환경상품 소비촉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조현일 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과 환경오염 방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