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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가짜석유 잡는 ‘新식별제’ 내년 시행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9 14:00 수정 2017.11.29 14:00

‘석유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신고포상 두배↑‘석유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신고포상 두배↑

정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가짜석유 식별제'를 새롭게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도 두배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석유제품 관리 및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등이다.우선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한 현행 '가짜경유 식별제'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대체할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 유통이 끊이지 않자 등유에 식별제를 넣는 대책을 2000년부터 시행했지만 최근 이 식별제가 특정물질에 의해 제거돼 성능 논란이 일었다.또 가짜석유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고 가짜석유 제조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주던 포상금도 두 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고질적인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도 새롭게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선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부 관리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연료의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석유 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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