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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하천부지 합법적 현행화

김근수 기자 입력 2017.11.29 18:39 수정 2017.11.29 18:39

의성군, 무단 점·사용 토지 양성화 유도의성군, 무단 점·사용 토지 양성화 유도

의성군은 최근 하천부지 내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투명한 하천부지 관리 및 합법적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현행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28일 재난상황실에서 18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부지 현행화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30여 년 만에 지적 및 경계측량 재조사를 토대로 하천부지의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점유자, 면적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하천부지 사용실태 DB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동안 하천부지를 관리해 왔던 아날로그식 도면에서 벗어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군은 앞으로 기존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8년도 분 부터는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 및 국유재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하천부지 사용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하천부지 현행화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로 민원인의 알 권리가 더욱더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성군은 2018년도 1월까지 각 읍·면에서 도면 및 면적 등 열람기간을 거쳐 신규점용 신청서 등을 상시로 받아 접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 현행화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성=김근수 기자 kgs57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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