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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그린모빌리티 ‘즐거운 비명’

권순광 기자 입력 2017.11.29 18:49 수정 2017.11.29 18:49

달성군, 규제개혁 성과 점검 실시달성군, 규제개혁 성과 점검 실시

대구 달성군은 지난 28일 2016년 지역특화 규제개혁 안건으로 건의해 법령이 개정된 후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업체인 ㈜그린모빌리티(대표 오승호)에 대해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했다.달성군은 지난 해 국토교통부에 지역특화 규제개혁 안건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택배회사 등 물류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더 길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 했었다. 그 결과 2017년 1월 9일 법률이 개정되어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2.5m에서 3.5m, 최대 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그린모빌리티는 전년 기준 매출액이 20% 증가했으며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장 생산라인 증설,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승호 ㈜그린모빌리티 사장은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제품의 길이와 적재량를 확대해달라는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에 가로 막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했었다.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준 달성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문오 군수는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군민과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가 이루어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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