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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뉴스1 기자 입력 2017.11.30 13:22 수정 2017.11.30 13:22

입체환지 방식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입체환지 방식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

연말 70곳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노후주택 입체환지'가 도입된다. 입체환지란 개발사업에서 주택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는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 2만6000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에서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분양주택은 가로주택정비나 자율주택정비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권이다. 이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고 지역 맞춤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연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변 아파트(분양면적 82.5㎡, 25평 기준) 대비 76~81%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지역의 같은 면적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64~73% 수준으로 도시재생의 태생적 한계인 가격상승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저밀도 주거지역이 정비된다면 주거공간을 대폭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 공급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주거공간 중 일부를 공적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지므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의 노후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팔면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보유중인 LH 주택의 특별공급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LH 또는 지자체가 매각하는 금액을 토대로 주변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특별분양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을 판 사람이 신규 아파트 입주 때까지 머물 곳이 없을 경우 LH 또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집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단지로 이사시키고 해당지역 개발 후 입주시키는 방식을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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