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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시, 352억대 시유재산 찾았다

이상만 기자 입력 2017.11.30 19:54 수정 2017.11.30 19:54

108필지 31,384㎡…소유권이전등기 마쳐108필지 31,384㎡…소유권이전등기 마쳐

경주시의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 여 만에 352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는 등 단연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및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1,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주시가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이에 대한 반소 및 별소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추진하여 소유권 확보를 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현재 35필지 12,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으로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요즘 재산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경주시가 선도하여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재정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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