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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숨은 보험금 7.4조 ‘찾을까…묵힐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9 13:23 수정 2017.12.19 13:23

고금리 가입상품 이율 높아 더 두는 게 유리고금리 가입상품 이율 높아 더 두는 게 유리

7조4000억원이나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이 18일 문을 열자마자 접속자 폭주로 오류가 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 보험 찾아줌에서 조회 가능한 숨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1조1000억원) 등이다.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이라는 개념이 알쏭달쏭하다. 특히 적용하는 이자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다 달라서 당장 찾아야 하는 보험금도 있고, 좀 더 뒀다 찾아도 되는 보험금도 있다. 금융위의 도움을 받아 숨은 보험금 찾기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내 보험 찾아줌에서 조회 가능한 보험금은 어떻게 다른가▶중도보험금은 보험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는 보험금이다. 자녀 출생이나 학교 입학 때 주는 축하금이 대표적인 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자녀교육자금, 성년 등 일정 시점에 주는 자립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도 중도보험금이다.▶만기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이다. 2015년 3월 이전 계약의 소멸시효는 2년, 3월 이후 소멸시효는 3년이다. 중도보험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한다.▶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휴면보험금만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모든 미청구 보험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 주는 연금이다.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었는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 보험 찾아줌에서 생존연금도 조회하도록 했다. 다만 예상 연금 수령액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이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체결 시점, 만기 시점, 만기도래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상품 약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에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당장 찾는 게 좋은가, 좀 더 두는 것이 유리한가▶휴면 보험금은 이자가 없으므로 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 즉시 청구해서 당장 찾는 게 유리하다. 중도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여러 조건이 개인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말하긴 어렵다. 본인의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예컨대 2000년 8월(2001년 3월 이전 계약)에 약속한 예정이율 7.5%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가정하자. 중도보험금은 건강진단자금 100만원을 2015년 8월에 받게 돼 있으나 모르고 지나갔다. 이 100만원에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이자가 8.5%(예정이율+1%)가 붙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안 찾아도 8.5%의 고금리를 챙기는 이득이 있다.2002년 8월(2001년 3월 이후 계약)에 예정이율 6.0%를 가정한다, 중도보험금인 교육자금을 2015년 8월에 받아야 하지만 안 받았다. 지급 사유 발생일인 2015년 8월부터 만기인 2020년 8월까지는 예정이율 6.0%를 적용한다. 만기일부터 만기일 2021년 8월(만기일 이후 1년)까지는 예정이율의 절반인 3%를 적용한다. 2021년 8월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고정금리 1%를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 휴면보험금으로 전환하면 더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경우 역시 만기일까지는 찾지 않고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저금리 기조였던 최근 수년간 가입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난해 2월 공시이율 2.8%, 10년 만기로 가입하고 지난 3월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월부터 만기인 2026년 2월까지는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만기일부터 만기일 이후 1년까지는 평균 공시이율의 절반인 1%대, 이후 2년은 고정금리 1%를 붙인다.만기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 체결한 계약은 소멸 시효 완성 전까지 '예정이율+1%'를 이자로 붙인다. 2001년 3월 이후 체결 계약은 '예정이율 등의 50%'나 고정금리 1%를 이자로 적용한다. 만기 보험금도 가입시기와 예정이율 등을 잘 따져 바로 찾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 체결한 계약은 중도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고금리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편이다.-숨은 보험금의 금리 구조가 복잡한데 내 보험 찾아줌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순 없나▶상품별로, 가입 시기와 만기 등 조건에 따라 이자 구조가 모두 달라 일률적인 조회는 불가능하다.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망보험금은 왜 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없나▶사망 보험금은 사망 사고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망했다는 여부만으로는 보험금을 확정할 수 없다. 내 보험 찾아줌은 지급 여부와 규모가 확정된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나 보험 수익자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하겠다. 주소가 바뀌어 청구 안내서가 반송되면서 보험 수익자가 또 보험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최신 주소를 사용한다.-내 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한 보험금 전액을 그대로 받나▶조회 보험금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로 받을 보험금은 실제 청구 시점에 확정한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세금, 이자 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 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보험수익자가 여럿이라도 공동수익자 중 한명이라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다. 다만 조회한 보험금은 수익자별 금액이 아니라 전체 수익자의 총액이라서 실제로 본인이 청구해서 받는 돈은 조회한 것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별로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보험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나▶각 보험사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서 조회할 수도 있다. 총 42개 민간 보험사 상품이 조회 대상이다.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은 내 보험 찾아줌에서 조회할 수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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