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화물차 표준운임‘내년 2월 도입’

뉴스1 기자 입력 2017.12.20 14:24 수정 2017.12.20 14:24

“컨테이너차량 우선적용” … 화물운임 인상효과 “컨테이너차량 우선적용” … 화물운임 인상효과

정부가 화물차의 저가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 법안을 통해 표준운임원가제(표준운임제)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화물차에 우선도입한 뒤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란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 표준운임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도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표준운임제 외에 이를 보조할 운임제를 함께 마련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기존제도를 대신할 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주의 운임수입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화물차 운송시장은 신고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운송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화주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 시장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된 탓에 최종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화물운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장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진입 운송업체의 직영 의무화와 함께 표준운임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특히 국토부는 열악한 화물운송 체계가 연이은 화물차 대형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21년 도입일정을 내년으로 앞당겼다. 또 표준운임제의 공식 명칭을 '도로안전운임제'로 정해 정책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업계에선 장기적으로 38만명에 달하는 화물차주가 표준운임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표준운임제 도입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운임책정에 강제성이 있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운송비 상승 등 부수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