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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라”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2.26 18:57 수정 2017.12.26 18:57

영주농단협 ‘농민헌법 개정운동 선포’ 결의문 채택영주농단협 ‘농민헌법 개정운동 선포’ 결의문 채택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장돈식)가 농업 공익적 가치의 헌법 명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은 지난 22일 시청 전정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선포했다.장성두 영주시농민회장은 “가을 추수 후 농촌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한숨이 배어 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단면으로 거듭된 시장개방과 정부의 무대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농업·농민·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지켜내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장돈식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선진국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제도적으로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 보장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 보장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함을 주장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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