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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 호미곶에 30만평 규모 관광단지 조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1.02 13:32 수정 2018.01.02 13:32

토지소유권 미확보...관광진흥법 위반 난항토지소유권 미확보...관광진흥법 위반 난항

호미곶의 서쪽은 영일만, 동쪽은 동해와 접해있다. 공개산(孔開山, 214.6m)이 주봉인 산계(山系)로 동북 방향으로 이어졌다. 영일만의 끝부분(포항에서 38km)인 호미곶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각종 물고기의 회유지이다. 정치망 어업이 활발하다. 오징어, 꽁치, 고등어, 김, 미역, 전복, 성게 등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바다자원의 본거지다. 바다 바람이 강한 호미곶은 2001년 경북 지역에선 최초로 풍력발전기를 세워, 시험 가동한다. 1903년에 만든 국내 최대 규모 등대와 1985년 준공한, 국립등대박물관이 있다. 호미곶 주변에는 호미곶해맞이공원이 있다. 대보리 등대는 동해안 및 포항제철소에 출입하는 수송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지리적인 모든 설명보단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저명하다. 일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찾는 관광명소이다. 이 지역을 관광테마단지로 만들려는 용트림 계획이 벽에 부딪쳤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대에 관광단지 약 30만평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포항시와 사업자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해,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A사(이후 사업자)는 안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에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제출서류(동의서)등이 미비해, 사업에 적합한 서류를 보완 조치하여, 제출하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또한 사업상으로 산지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한 연속지도 및 도시 관리계획 전산 자료는 보완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신청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 보완 사유로는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준하여 확보돼야만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사업자가 확보한 토지는 52%(소유권32%, 사용권20%)확보, 48%가 미확보 됐다. 필지 대비 18% 확보(소유권 3%, 사용권 15%)로 82%가 미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제출된 사용권(토지 사용 승낙서)은 일부 지번에서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가 누락됐다.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가 누락된 필지는 사용권 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적인 답변을 통보했다. 한국에서 저명한 호미곶 30만평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미비한 서류를 포항시에 버젓이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개발의지‧개발능력이 있는가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짐작하건데 사업지가 일단 호미곶 관광단지의 개발권을 선점하고 보겠다는, 사업상의 의욕만이 아닌가한다. 이는 사업자의 속셈으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다. 문제는 호미곶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린다. 30만평은 결코 적지 않다. 포항시는 사업자에게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통보내용보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 것은 단지의 개발내용이다.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든답시고, 자칫 난개발을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돌이킬 수 없도록 잘못한 점이 너무나 많다. 이를 포항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지금의 시대는 개발의 시대가 아니다. 자연보호의 시대이다. 이미 개발한 것도 다시 복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호미곶은 현재 그대로 있을 때에만 호미곶이다. 포항시는 호미곶 개발 계획을 짤 때부터, 주민설명회보단 공론화과정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도입과 충분한 보상까지를 주문한다. 사업가가 현재 미비한 서류를 보완했다할망정, 민주적인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그대로 둘 때가 가장 좋다는 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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