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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김기환 기자 입력 2018.01.02 15:42 수정 2018.01.02 15:42

구미노동지청, 일자리 고용안 지원구미노동지청, 일자리 고용안 지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2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간 핫라인을 구축,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하는 등 시행 초기인 오는 2월에는 특별기간을 운영해 신청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업·어업 사업체 근무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을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4대 사회보험공단 구미지사,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복지+센터 및 구미·김천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 준다.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관별 전담조직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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