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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황원식 기자 입력 2018.01.02 16:34 수정 2018.01.02 16:34

예천군예천군

예천군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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