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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단속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1.29 16:15 수정 2018.01.29 16:15

안동시,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안동시,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안동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집중 지도·단속 품목은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에 대해 실시되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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