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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범‘선거권·피선거권 제한’법 조항…합헌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9 16:27 수정 2018.01.29 16:27

선거권·선거운동 제한 조항 4대5 합헌…“대상·기간 제한적”선거권·선거운동 제한 조항 4대5 합헌…“대상·기간 제한적”
기탁금 등 반환조항 5대4 합헌, 김이수 등 반대의견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 합헌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범의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적 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성·김이수·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국민주권 및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벌금 100만원이라는 낮은 기준을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제재로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며 재산권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며, "당사자 의견진술 등 절차도 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선거권 등이 제한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4년 1월,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유기징역이 집행 중인 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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