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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윤종오 의원 검찰 출석…민노총 반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7 19:09 수정 2016.09.07 19:09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이 7일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남기고 첫 소환조사를 시작했다.울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지난 4월7일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매곡여성회' 사무실을 시작으로 선거 다음날인 14일에는 윤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윤 의원이 근무한 현대차 울산공장 내 현장노동조직인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사무실까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울산지검 진입도로에서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자 출신인 윤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는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으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오는 11월12일 20만 민중총궐기 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어 "4차례나 압수수색한 검찰이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민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중"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상황에서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마을공동체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마을카페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4·13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3일 전에 윤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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