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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각장애인 감금·협박' 수백만원 뺏은 일당 검거

김해동 기자 입력 2016.07.06 19:33 수정 2016.07.06 19:33

대구 동부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을 가해 수백만원의 돈을 뺏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또 김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2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김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인 서모(20)씨를 하루 동안 감금하고 협박을 가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한 뒤 6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24일 대구 동구 소재의 중고차상사를 돌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 되팔아야 한다”며 서씨를 협박해 중고차를 구입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앞서 서씨가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고 요금변제를 미끼로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이들은 중고차상사에서 서씨의 나이가 어리고 무직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판매를 거부하자 강원도 정선으로 옮겨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등 추가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전개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구/김해동 기자 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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