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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도변 과일상 ‘전과자 전락’

권태환 기자 입력 2016.09.21 21:01 수정 2016.09.21 21:01

7번·34번 국도서 판매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잇따라7번·34번 국도서 판매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잇따라

영덕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7번 국도와 34번 국도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가와 일부 영세 과일상들이 실정법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해마다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면서 해마다 벌금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도변에서 주로 복숭아를 판매하고 있는 농민들은 복숭아과일의 특성상 판매시기를 놓쳐버리면 저장성이 전혀 없어 전량 폐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해마다 벌금을 내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에 영덕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복숭아의 생산량은 510여톤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69억여원에 달한다, 생산량 중 인근의 안동농산물공판장과 포항공판장을 통해 2300여톤 약45%가 판매되고 농가개별판매인 택배를 통해 1500여톤 약35%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도변에서 판매되는 양은 750여톤에 15%정도 금액으로는 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영덕농업기술센터는 파악하고 있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곳은 인근 성주의 참외 장호원지역의 자두와 복숭아 남양주지역의 먹골배와 영천지역의 포도 등을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특별히 영덕지역만 국토관리청 포항지방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변 판매상을 교통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입건 고발하고 있다,1차 단속에 적발되면 70만원, 2차 150만원, 3차는 200만원으로 해마다 영덕경찰서에 입건되는 건수만 40여건에 이르고 있다.견디다 못한 지역농민과 영세판매상들은 군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해결책을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해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영덕군에서도 몇차례나 포항국도관리사무소를 찾아 협조와 선처를 요청해보았지만 올해도 40여명이 입건되어 벌금전과자로 전락하자 생산농민과 영세상인들은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을 찾아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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