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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道,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7:29 수정 2018.09.16 17:29

17~22일까지, 청탁금지법 준수·공직기강 확립 집중 점검17~22일까지, 청탁금지법 준수·공직기강 확립 집중 점검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수수 등의 근절을 위해 17-22일까지 1주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인 복무감찰을 시행한다.
 ‘청렴주의보’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이번 청렴주의보는‘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기간 중 ▲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 복무기강 확립 ▲ 음주운전 안하기 ▲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안하기 등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경북도는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여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공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청렴 퀴즈데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허정열 도 감사관은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렴한 경북도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솔선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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