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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8:28 수정 2018.09.16 18:28

안동시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2만2,666대에 대해 9억6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독촉분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기로 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을 계산해 후납제로 이달에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에 이용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감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저공해 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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