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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8:33 수정 2018.09.16 18:33

19일부터, 추가 사업 신청19일부터, 추가 사업 신청

영양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사업은 총 3,200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순위로 대상차량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량의 종류·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영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운행차 정기검사에 적합판정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차량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군청 환경보전과에 제출하면 되고, 정상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영양=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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