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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

울릉도 민.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협약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8:37 수정 2018.09.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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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 7층 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울릉군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도서지역 최초로 공단의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협약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및 설치비?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울릉군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제공과 건축비 일부 및 개원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은 1,273개의 사업장과 3,900여명의 노동자가 있으나 어린이집은 국공립 1개소에 불과해  0세에서 15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전무였다.
울릉군은 공단이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으며, 해당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울릉군청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17개소가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영유아 7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2021년 3월 개원 목표로 건립을 추진 계획 중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지원과 울릉군의 부지 제공 노력 등을 통해 건립되어 울릉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안전하게 건립돼 군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출산율 증가와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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