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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부산국토청, 건설공사 환경피해 사전 예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9:11 수정 2018.09.16 19:11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 법령 이해와 절차 안내 교육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 법령 이해와 절차 안내 교육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사전 예방에 나섰다.
부산국토청은 지난 14일 본청에서 건설공사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 법령 이해와 절차’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회 안상기 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절차, 공사현장 사후환경관리 우수사례 소개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영남권 국도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영남지역 건설현장 기술자와 소속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올해 4분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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