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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골프 접대 5급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6 19:12 수정 2018.09.16 19:12

대구시가 최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골프 접대·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6일 대구시에 다르면 해당공무원이 모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골프장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당사자 진술을 확보했다.
시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공무원을 '직위해제'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공무원이 비위 행위 당시 소속돼 있던 구청은 올해 7월 관련 비위에 따른 경찰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구시로 전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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