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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천

김천시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9 21:05 수정 2018.09.19 21:05

김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상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가,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운영되며, 평화, 황금, 중앙, 감호시장, 상가 주변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대 주민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 4개소와 홍보 걸개 20여개를 게첨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고 있으며, 임시 주차구역을 설정,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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