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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경북경찰, 범인검거 과정 가족과 진실공방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7.06 21:15 수정 2016.07.06 21:15

경찰 “작은 물리력 행사 맞지만 적법하다”가족 “아무리 죄인이지만 인권은 있어야 한다”경찰 “작은 물리력 행사 맞지만 적법하다”가족 “아무리 죄인이지만 인권은 있어야 한다”

(속보)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의자가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경찰이 쉬쉬하며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 6월27일 1면 제하 “경북경찰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보도)또 당시 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사후 조치조차 미흡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찰은 지난 6월21일 안동시 옥동 모 빌라에서 피의자 A(55)씨를 검거하면서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과도하게 사용하는가하면 제압과정에서 폭력까지 무리하게 행사해 이로 인해 A씨가 안압골절과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병원진단 6주)을 입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검거 후 폭력 등으로 입은 상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A씨에 대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체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후 방치하는 상식이하의 조치를 취했다.또 경찰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족의 면회까지 방해하는가하면 수사상의 이유로 제보를 접해 찾아간 취재기자의 접근도 의도적으로 막아 A씨 검거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이후 경찰은 유치장 입감상테에서 통증 등으로 식사도 못한 체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치료도 하지 않은 체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검찰로 송치하는 뭔가 석연찮은 조치를 취해 보호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위법한 법 집행은 아니었다”며 일부 물리력 행사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검거 당시 A씨가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무는 등 강하게 저항을 해서 이를 제압하면서 조금의 충돌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자택에서 늦은 오후 8시30분께 비무장상태에 있는 A씨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6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이다.이후 경찰은 통증 등으로 식사도 못하는데다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치료도 하지 않은 체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검찰로 송치하는 뭔가 석연찮은 조치를 취해 보호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A씨의 동생 남모(여)씨에 따르면 “오빠는 체포 당시 반드시 해야 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도 본 적이 없다”면서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팰수 있느냐며 죄 지은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느냐”며 경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A씨의 사건에서 경찰의 석연찮은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경찰은 마약사범 검거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머리카락이나 소변을 채취하게 되는데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A씨의 동의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기에 호스를 꼽아 소변을 채취하고 머리카락을 채취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안동 모병원 의사는 형사가 영장을 제시하며 소변을 채취해달라고 요청해 소변을 채취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영장을 근거로 의사에게 소변 채취를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피의자 A씨는 모 형사가 자신의 성기에 강제적으로 호스를 꽂아 소변을 채취하고 모발을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또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마약수사대장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과 관련된 인사발령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인권관련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들은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억울함과 분통, 정신적 고통이 어우러져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경찰은 침묵하고 있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법은 누구의 손을 올려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욱년 기자 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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