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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세무서 ‘세무행정 구멍’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9.26 20:11 수정 2016.09.26 20:11

‘위조서류·무자격자’에 검증없이 ‘고유번호증 발급’‘위조서류·무자격자’에 검증없이 ‘고유번호증 발급’

경주세무서는 위조된 서류에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를 대표로 인정, 확인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고유번호등록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알려져 세무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경주세무서는 지난달 6월2일 경주시 진현동 850-1에 위치한 블루벨리리조트관리단체에서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 관리규약과 대표가 새로 이모 씨가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그런데 문제는 관할 경주세무서가 이같은 서류들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블루벨리리조트를 관리단체로 인정하는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근거법은 국세기본법 13조와 시행령8조 및 사무처리규정 28조, 29조 등에 의해 처리 했다는 것이 세무서측의 말이다.하지만 블루벨리관리위원회 측은 경주세무서와는 다르게 이모 씨가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은 이모 씨 자신이 대표를 하기 위해 한모 씨가 이씨를 대표로 선출하는 회의록에 서명날인 한 것처럼 만든 위조라고 밝혔다.또한 관리규약에는 블루벨리리조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위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있어 설사 회의록이 위조가 아니라고 해도 이씨는 구분소유 등기가 돼 있지 않아 대표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대표가 되며 고유번호등록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점이 문제다.경주세무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 20일 경주에서 명의를 위조당한 한씨를 대구지방국세청 부근에서 만나 이씨를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한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명의를 위조당한 한씨는 조사확인차 나온 경주세무서 직원에게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고유번호등록증을 이씨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직원 2명은 "세무서 사무처리규정에 단체회의록이 첨부되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또한 세무서 직원은 "판례에도 나와 있다"면서 "세무서는 불법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담당세무공무원의 이같은 말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세무서에 사무처리규정을 요구하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왔다.문자의 내용은 어떤 사무처리규정인지 제목은 표시하지 않고 제28조(승인여부 검토 등)와 제29조(승인취소 및 법인세 신고 권장)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전산 입력하라는 사항들만 표기되어 있을뿐 회의록을 첨부하면 사실확인 없이 고유번호등록증을 내주라는 내용은 그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경주세무서의 이같은 불법업무처리에 대해 경주 시민 김모 씨는 "이번 사항은 매우 중요한 세무당국의 부적절한 행정처리" 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리 관련자 모두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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