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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원전 온배수 피해갈등 심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27 18:19 수정 2016.09.27 18:19

해수부 2년째 뒷짐만…원전이 53% 어민피해해수부 2년째 뒷짐만…원전이 53% 어민피해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중이라며 2년째 대책마련을 미뤄왔다는 지적이다.온배수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온배수가 '오염물질'에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온배수 배출현황'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연간 온배수 양은 전체 온배수 배출량의 52.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온배수 배출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해(46.9%), 서해(38.5%), 남해(14.6%) 순으로 나타났다.영광 한빛원전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온배수확산 영향범위를 조사한 결과 온배수 1도씨의 순간 최대 확산 범위는 19.6~20.8km(평균 20.2km)로 환경영향 평가 당시 예측상황을 초과해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피해주장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배출 냉·온배수 실태조사 연구(2014년 12월~2015년 12월)'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국내 연안의 발전소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배수 현황과 국내·외 해양배출 냉·온배수 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초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하지만 해수부는 용역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온배수 피해저감과 해양환경 구제·복원을 위한 어떠한 재원마련과 대책도 세우지 않는 등 용역발주를 핑계로 원전 온배수 피해와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법적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대법원이 '지난 2003년 원전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선 '발전소 온배수'가 '오염물질'에서 누락돼 해양환경 피해 복원.구제를 위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도 이유로 들었다.이개호 의원은 "용역 진행 중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해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온배수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이 겪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등 법·제도정비에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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