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봉화

봉화군,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받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30 18:33 수정 2018.10.30 18:33

봉화군은 지난 17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는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고, 전기나 도시가스요금 납부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이며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2018년 10월 이후 동절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