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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농약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위반 과태료 80만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31 18:56 수정 2018.10.31 18:56

11월부터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가격을 표시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가격표시제를 지속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가격 표시 방법을 정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한 ‘직접표시’진열된 선반 아래 표시하는 '진열표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할 수 있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진청과 지자체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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