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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고령군의원, 2019년 의정비 동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4 19:14 수정 2018.11.04 19:14

고령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월 110만 원, 전국 동일한 금액이고, 월정수당은 의원들 직무 활동에 지급,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18년 현재 군의 의정비는 연간 3,15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36만원)으로 이는 경북 군 평균 3,232만원, 전국 군 평균 3,30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동결한 상황으로 지속돼 왔다.
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 목소리로 의정비 동결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2022년까지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개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11년 동안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점과 동결을 희망하는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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