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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내 처리 합의…美의회 방문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5 19:07 수정 2018.11.05 19:07

文의장-여야 5당대표 정례회동…6자회담 참가국 국회회담도 추진
선거제 개혁안 마련 최선·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미국 의회 원 구성 이후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예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소위원회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혁신과 개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정동영 대표 역시 “초월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짓자는 방향이라도 제시하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고 초월회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양형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빠른시간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했고, 손학규 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윤창호법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를 짓자”고 말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내 매듭짓자는 이해찬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일방적으로 비준하면서 엇박자가 심하게 났다”며 “어차피 남북 철도연결사업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안되는 게 아니지 않나.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한 농단을 부린 것으로 예상을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입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법부 자체로 문제 해결이 안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하라는 판례조항이 있다”며 “입법부에 권한을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나설 때”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당 전체 의견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자칫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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