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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엄중 국민삶 개선 12개항 초당 협력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5 19:17 수정 2018.11.05 19:17

“불법촬영-음주운전 처벌·PC방 사건 후속입법 추진”
靑·여야 5당 원내대변인, 춘추관서 공동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가진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행위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강서PC방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협의체 회의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 총 12개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합의사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와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공정 실현,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방분권과 관련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다”고 적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한 노력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대표성·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협력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2항은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로 마무리됐다.
한편, 정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2항)과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신속 추진(3항)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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