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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회봉사 명령집행자 불응

권태환 기자 입력 2016.09.28 20:21 수정 2016.09.28 20:21

사전에 재범차단 유치집행사전에 재범차단 유치집행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2015년 11월 19일 사기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를 받았지만 준법지원센터에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잠적하여 8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무단 불응했다이에 영덕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 집행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으며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된다.김남중 영덕준법지원 센터장은 “대부분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생업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하고 있지만 A씨처럼 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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