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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10만 은행원도 ‘김영란법 적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3 15:00 수정 2016.10.03 15:00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민간 은행권에도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은행이 처리하는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인해 자칫하면 10만 은행원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은행연합회는 은행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권익위를 방문해 은행 업무의 처리 과정과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유권해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한다. 공무수행 사인이 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수탁하는 공무를 18가지로 분류했다. 은행권이 취급 중인 정부의 위임·위탁 업무는 ▲외국환업무 ▲국고금수납 ▲외국인 투자 신고서 접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접수 ▲구매확인서 발급 등이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기재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고 외국환 거래 신고를 처리해주고 있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법인세 감면 신청을 받아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면 국세청의 업무이지만 은행이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은행권 법무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를 규제하는데, 이같은 사무적인 업무를 권한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원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된다 해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 임직원들은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수령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은행 내규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법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무원인 고객과 4만원 짜리 식사를 했다고 해서 특경법에 따라 처벌받진 않지만, 아무래도 김영란법은 '3만원'이란 강화된 기준이 있다 보니 업무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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