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朴대통령, 우병우 문제 끝낼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3 18:22 수정 2016.10.03 18:22

특별수사팀, 禹 처가 화성 땅 위장거래 의혹 수사특별수사팀, 禹 처가 화성 땅 위장거래 의혹 수사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검찰은 8월24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이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강남땅 부동산 거래 의혹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이중 우 수석 처가의 땅 매매 과정에서 위장 거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1995~2015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토지 1만4,000여㎡를 사들였는데, 실제로는 우 수석 처가가 해당 토지를 상속 받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모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향후 검찰은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 보고 처가의 재산 상속·보유 상황과 관련해 본인의 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 조사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이달 중순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만일 검찰 수사를 통해 우 수석에 적용된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입증될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의혹만으로 내칠 수 없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도 우 수석을 더이상 감쌀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더구나 13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2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감사가 잡혀 있다.적어도 이 때만큼은 그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의혹 등에 가려져 있던 우 수석 사퇴문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불을 뿜게 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것을 기점으로 우 수석 거취를 정리하는 게 정권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와 주목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사전에 사표 수리를 했듯이, 우 수석도 21일 국감 출석을 앞두고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