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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故 백남기 부검영장 ‘애매모호’ 일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5 18:53 수정 2016.10.05 18:53

“25일까지 유효…집행여부 적절치 않아” 답변 회피“25일까지 유효…집행여부 적절치 않아” 답변 회피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 불명됐다가 최근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법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백씨의 부검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즉답을 회피했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부검영장이 유례없이 조건부 형식으로 발부돼 논란"이라며 "제한된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이 재청구됐고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냈음에도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법원의 책임 회피 아닌가"라며 "부검영장 집행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경찰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서울중앙지법 강형주 원장은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의 유효성에 관해 법원장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전자정보, 금융계좌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이같은 제한이 있는 영장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발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영장 집행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영장 유효기간이 25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영장 유효성과 집행가능 여부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판단은 그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전례 없이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지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유족과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장 효력 문제는 이 자리에서 법원장이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촉발을 시키는 전형적 사례로 남았다"며 "압수수색 검증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은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으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경찰이 집행을 한다면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강 원장은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며 "영장 효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 사안이 될 수 있어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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