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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폭력경찰·거짓경찰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7.07 20:21 수정 2016.07.07 20:21

검거과정 피의자 7일 수술 후 입원...중상 입증 안동경찰서 유치장 관리체계도 도마 위검거과정 피의자 7일 수술 후 입원...중상 입증 안동경찰서 유치장 관리체계도 도마 위

(속보)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6월21일 마약사범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의혹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경찰은 그동안 A씨가 검거당시 강하게 저항을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물리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과도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 안동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결과 안와골절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되는 등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7일 의사의 중상 진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안동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결국 경미한 부상이라던 경찰의 주장은 A씨의 수술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유치장에 방치했고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A씨의 요구를 묵살하며 아무런 치료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동경찰서의 유치장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A씨가 입감 당시 책임자인 수사과장은 중상을 입은 피의자가 입감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유치장 관리자 또한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상식 이하의 근무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해 안동경찰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경북청 사건이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소재를 경북청으로 돌렸다.하지만 유치장에 입감 시 건강체크를 통해 이상이 있을 때 경찰은 응급처치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지휘받아야 하지만 최소한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안동경찰서와 경북경찰청은 서로 책임소재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상을 입은 A씨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애꿎은 피해만 보게 된 셈이다.이에 대해 안동시 옥동에 거주하는 K(50)씨는 “요즘 세상에 공권력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있느냐”며 “키우는 개도 홧김에 때렸다가 상처를 입으면 치료하는데 하물며 경찰이 중상을 입은 사람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다”며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을 성토했다.최근 경찰은 성폭행 사건과 비리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이번 경북경찰청의 피의자 폭행의혹사건은 경북경찰의 이미지에 더욱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번 사건은 민원제기에 의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이 배정이 된 상태로 수사결과에 대한 안동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욱년 기자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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